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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대시민 교통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운수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

부산시 「교통불편신고 처리 매뉴얼」 마련
부서명
택시운수과
전화번호
051-888-4011
작성자
지강호
작성일
2022-12-29
조회수
1137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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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례 중심으로 통일된 업무처리 기준 마련 ◈ 택시·시내버스 조합에 우선 배부, 120콜센터, 신규 운수종사자 교육 교재 등 종합지침서로 활용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교통불편 신고 처리 기준을 제시한 「교통불편신고 처리 매뉴얼」을 올해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통불편신고는 120콜센터, 시 누리집, 당직민원 등을 통해 월평균 830여 건, 연간 일만여 건 접수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유형 또한 다양하고 복잡하여 통일된 업무처리 기준이 필요했다.

 

  이에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일어나는 승객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택시·버스 업계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보다 나은 여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교통불편신고 처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포함된 사례는 승차 거부 및 도중하차, 부당요금 징수 등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빈번히 발생하는 내용이다.

 

  매뉴얼은 내년 1월 초 택시·시내버스조합에 우선적으로 배부되며, 120콜센터 실무자와 신규 운수종사자를 위한 교육 교재 등 종합지침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파일(PDF)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위반행위와 처분행위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규 해석 및 적용에 통일된 시각을 제시하여 신고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교통불편신고 처리 매뉴얼은 운수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 등 교통편의 증진으로 교통불편 신고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시는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