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부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
- 부서명
- 세정운영담당관
- 전화번호
- 051-888-2135
- 작성자
- 김용래
- 작성일
- 2022-12-16
- 조회수
- 811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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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68만 건, 1,208억 원 부과…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 ◈ 인터넷(위택스),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은행 자동화기기(ATM),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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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6 보도자료(부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hwp (파일크기: 550 KB, 다운로드 : 70회) 미리보기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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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8만 건, 1,208억 원을 부과하고, 오늘(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한 금액은 2021년 12월 정기분인 1,238억 원 대비 약 30억 원(2.4%)이 감소했는데, 이는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금액이 작년보다 61억 원(차량 5만 1천 대)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1,190억 원으로 전체의 98.5%를 차지하고, ▲특수 및 기타 자동차 16억 원 ▲화물차 2억 원 순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이며, 2022년 중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오늘(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납세자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부산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2023년부터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연납 공제율이 현재 10%에서 2023년 7%, 2024년 5%, 2025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