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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지역 영세기업의 고용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유지·확대기업에 4대보험료 최대 120만 원 지원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4371
작성자
김소정
작성일
2022-11-21
조회수
455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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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종’ 기업 대상 ◈ ‘고용유지 상생협약’ 체결 후 1년간 고용 유지 또는 확대하는 경우, 최대 4명(120만 원)까지 4대 보험료 고용주 지원 ◈ 11.21. 사업공고, 11.28.~12.23. (사)부산경영자총협회 누리집 및 QR코드 통해 신청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근로자 고용과 지역 영세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2 부산 희망 특화업종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제조업은 5인 미만 영세기업의 비중이 높아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근로자의 고용유지가 힘겨운 상황으로, 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10차 개정)에 따른 업종코드 C29]의 5인 미만 영세 제조업종 기업에 한정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진행 중인 5인 이상 제조업종 및 산업단지 소재 모든 업종 기업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 「2022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지역 영세기업을 위해 지원 업종과 인원수를 달리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선정기업이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간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면 고용인원 1명당 연 30만 원씩 최대 4명까지 4대보험료의 사업주부담금을 지원받으며, 구직 알선 서비스 및 기업지원 노무 컨설팅 등도 지원된다.

 

  다만, 고용인원 1인당 지원액 등은 신청 규모 및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매월 고용유지 현황을 확인하여 연 1회(2023년 3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기업의 고용유지 협약 위반 시 참여 자격 상실은 물론 지원받은 금액도 환수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11월 21일부터 (사)부산경영자총협회 누리집(www.bsefapp.co.kr)에 게시되어 있는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며, 대상기업은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사업(4대 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이준승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 등 하반기 지역 기업의 경영난 속에서도 고용유지에 힘쓰는 영세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지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