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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앞으로 카페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 안 돼요! -

부산시,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홍보 캠페인 개최
부서명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51-888-3682
작성자
김경희
작성일
2022-11-21
조회수
552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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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11.22. 07:30~08:30, 시청사 1층 로비에서 출근길 오른 시민들과 시 직원 대상으로 개최…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시행 홍보하고, 이와 함께 자원순환 생활실천 서약 동참도 유도 ◈ 아울러,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시행에 따라 늘어난 사용제한 대상과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22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홍보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1.12.31. 공포)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정책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자원순환 생활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출근길에 오르는 부산시민들과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홍보물을 배부하며, 이와 함께 자원순환 생활실천 서약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원순환 생활실천’ 서약에 참여하면 무료 음료 교환권과 자체 제작한 텀블러 보관용 친환경 손가방을 제공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정책은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 카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차 젓는 막대를 ▲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에서는 우천 시 우산비닐을 제공(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그간 유상 판매로 제공해오던 ▲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소에서의 비닐봉투, 쇼핑백과 체육시설에서의 합성수지 응원용품 제공(사용)도 금지된다.

 

  1회용품 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시행으로 새로 추가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참여형 계도기간을 적용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아울러, 시는 이번 캠페인뿐만 아니라,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대중교통 옥외 광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이 달라지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정책은 자원절약과 자원순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약속이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