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 끝까지 추적! -
부산시, 체납 차량 및 음주운전 등 야간 합동단속 실시
- 부서명
- 세정운영담당관
- 전화번호
- 051-888-2202
- 작성자
- 최민헌
- 작성일
- 2022-10-26
- 조회수
- 588
- 공공누리
-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제목
- ◈ 부산시·구(군)·부산경찰청·한국도로공사, 연말까지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등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 실시 ◈ 체납액을 현장 징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 조치 예정
- 첨부파일
-
- 보도자료(부산시, 체납 차량 및 음주운전 등 야간 합동단속 실시).hwp (파일크기: 275 KB, 다운로드 : 54회) 미리보기
- (썸네일용)참고사진3.png (파일크기: 197 KB, 다운로드 : 44회) 미리보기
- 참고사진3.png (파일크기: 444 KB, 다운로드 : 39회) 미리보기
- 내용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체납 차량과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상반기에 이어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실시하며, 시와 구·군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경찰청은 음주운전과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을,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여 효과를 배가시킬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체납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기타 압류 차량이며, 이외에도 ▲음주운전자 ▲대포차 등이 포함된다.
부산시 등은 현장 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의 강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통행료 체납 차량도 마찬가지로 현장 징수 또는 차량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그리고 대포차의 경우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하고, 불법 명의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8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대수는 9만 5천여 대, 체납액은 277여억 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18.2%에 달한다.
심재승 세정운영담당관은 “상반기에 이어 이번에 부산경찰청 등과 함께 하는 야간 합동단속을 계속 추진하는 만큼 시민들의 납세 의식이 한층 성숙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부산시는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계속 추진하여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