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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22년 3분기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 -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 반입 및 시중 유통 농산물 96.2%, 허용기준 “적합”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전화번호
051-309-8903
작성자
김현진
작성일
2022-10-18
조회수
364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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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2022년 3분기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 반입 경매 농산물 및 시중 유통 농산물 1,067건 잔류농약 검사 결과, 96.2%(1,026건) 허용기준에 ‘적합’◈ 부적합 농산물 중 도매시장 반입 경매 농산물은 압류·폐기 및 생산자 행정처분 의뢰, 시중 유통 농산물은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해 ◈ 올해 3분기 부적합률은 3.8%로 전년 동기 부적합률 0.6%보다 증가…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위해 첨단 분석 장비 도입 및 잔류농약 검사항목 대폭 확대로 부적합률 소폭 증가
내용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엄궁·반여농산물검사소는 올해 3분기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농산물과 시중에 유통된 농산물 1,067건(반입637건, 유통430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1,026건(96.2%)이 허용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19품목 41건(3.8%)으로 ▲엽채류 12품목 28건 ▲엽경채류 1품목 3건 ▲허브류 5품목 9건 ▲향신열매 1품목 1건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이 중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농산물이 34건, 시중 유통 농산물이 7건을 차지했다.

 

  부적합 농산물에서 검출된 농약 성분은 모두 28종으로 플룩사메타마이드, 포레이트 등 살충제 18종과 테트라코나졸, 테부코나졸 등 살균제 8종, 알라클로르 등 제초제 2종이다.

 

  엄궁·반여농산물검사소는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농산물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2,107.5kg은 전량 압류·폐기해 사전에 유통을 차단하고, 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였다.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는 향후 1개월간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반입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지역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판매 중인 유통 농산물 중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은 수거 구청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해 해당 제품 판매 중지 및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안병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우리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은 매월 우리 원 홈페이지에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를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3분기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전년 동기 0.6% 대비 3.8%로 증가한 것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 극미량의 잔류농약을 검출할 수 있는 첨단분석장비(기체 및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의 도입과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반입 160종 → 338종, 유통 306종 → 478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