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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 -

부산시, 2023년 저상버스 238대 대폭 확대 도입!
부서명
버스운영과
전화번호
051-888-3968
작성자
김효식
작성일
2022-10-07
조회수
795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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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부산시, 「제4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2023년 저상버스 238대 확대 도입 ◈ 매년 200대 이상 추가 확보하여 2026년까지 1,580대 운행 목표…일상생활 이동에 불편함 없는 교통환경 조성
내용

  부산시는 지난 9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2023년 저상버스를 2022년 171대보다 67대 늘어난 238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제4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란 현재 30% 수준인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6년 62%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정부 방침으로, 부산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에 맞춰 저상버스 도입 폭을 크게 확대했다.

 

  저상버스 238대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역별 예산 배분에 근거한 물량으로, 지난 2004년 저상버스 첫 도입 후 2019년 100대 규모를 넘어선 지 4년 만에 두 배 이상의 규모를 확대했다. 이는 저상버스 도입률 향상을 목표로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꾸준히 지역의 목소리를 높인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는 매년 200대 이상을 추가 확보해 2026년까지 1,580대(전체 2,517대 기준 62.7%)의 저상버스를 운행하여, 교통약자는 물론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상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증가하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물론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의 역량을 집중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버스를 대․폐차할 경우 저상버스 의무 도입을 명시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시행된다. 도로 구조, 시설 등의 한계로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