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기자회견에 대한 부산시 입장
- 부서명
- 15분도시기획단
- 전화번호
- 051-888-4522
- 작성자
- 장성욱
- 작성일
- 2022-08-29
- 조회수
- 532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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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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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기자회견에 대한 부산시 입장).hwp (파일크기: 170 KB, 다운로드 : 86회) 미리보기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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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4월 28일과 5월 5일 양일에 걸쳐 A 방송사의 B 프로그램이 방송한 제38대 부산시장 공약에 관한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상당 분량 방송되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시는 지난 5월 10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6일 1차 조정에서 사실관계 오류 등 13가지 쟁점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으나, A 방송사 측에서 수용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하였습니다.
또한, 6월 16일에 이루어진 2차 조정에서 부산시는 언론중재위의 의견을 수용해 13가지 쟁점 중 명백한 사실관계 오류를 포함한 5건에 대해서만 반론 보도로 조정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A 방송사 측은 또다시 거부, 최종적으로 조정 불성립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장의 피해자 구제 절차(‘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정보도 청구 등의 소) 안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시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것’을 요구한 2019년 11월 대법원 선고를 바탕으로 ‘예산 미확보 사업 개수’, ‘성범죄 대책’, ‘중소상공인 정책’, ‘사전협상제와 관련한 허위사실’ 등 명확한 사실관계 오류를 비롯한 13가지 쟁점에 대해 A 방송사의 B 프로그램에서 부산시의 입장이 명확하게 전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A 방송사 측에서 부산시장이 B 프로그램에 출연해 토론하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인 부산시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관계가 틀린 방송을 한 책임이 방송사 측에 있고, 부산시는 중요한 정책의 신뢰도가 왜곡 방송에 의해 훼손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피해자의 입장임으로, 사과와 방송내용 정정은 피해자가 희망하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방송에서 틀린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것은 토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거부한 것입니다.
15분 도시 정책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부산시의 주요 정책입니다. 사실과 다른 방송, 편향되고 왜곡된 방송으로 훼손된 15분도시 정책에 대해 부산시는 바르고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추신 :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줄한 정정보도문(1차 조정)과 반론보도문(2차조정)을 함께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