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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 부산! -

부산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미등록·지연 과태료 면제
부서명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5004
작성자
김호수
작성일
2022-06-30
조회수
414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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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7.1.∼8.31.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 신규 등록 및 변경 신고 시 미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 면제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 9월부터 미등록자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 대상 집중단속 예정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 대상이다.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자치구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무선식별 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하면 목걸이 분실․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런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은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변경 또는 소유자 개명의 경우에는 동물등록증을 챙겨 구·군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유진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동물등록은 선진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많은 반려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