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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불법 명의차량(대포차) 꼼짝 마! -

부산시, 음주운전 및 체납차량 등 야간 합동단속 실시
부서명
세정운영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02
작성자
최민헌
작성일
2022-06-09
조회수
309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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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부산시·구(군)·부산경찰청·한국도로공사, 6월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등 체납 차량과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 실시 ◈ 체납액 현장 징수, 번호판영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 조치 예정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6월부터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음주운전 차량과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실시하여 시와 구·군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경찰청은 음주운전과 대포차*를,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등 단속의 시너지 효과를 낼 예정이다.

 

  * 대포차 :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 대상은 체납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기타 압류 차량이며, 이외에도 ▲음주운전자 ▲대포차 등이 포함된다.

 

  부산시 등은 현장 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의 강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통행료 체납 차량도 마찬가지로 현장 징수 또는 차량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그리고 대포차의 경우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하고 불법 명의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4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대수는 6만 4천여 대, 체납 건수는 13만여 건이다. 체납액은 250여억 원으로 전체 세금 체납액의 15.8%에 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산경찰청 등과 함께 하는 야간 합동단속이 처음 추진하는 만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한층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체납 차량 조사를 적극 추진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