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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가맹점 미등록 시 오는 7월부터 동백전 결제 제한 -

부산시, 가맹점 등록 의무화에 따른 가맹점 집중 모집 추진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791
작성자
박희경
작성일
2022-05-04
조회수
348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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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오는 7.1.부터 미등록 가맹점에서 지역화폐 결제 제한… 5.4.~6.15. 44일간, 가맹점 온·오프라인 집중 모집 기간 운영 ◈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가맹점 신청 추진… 5.10.~6.15. 부산은행 176개 전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4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동백전 가맹점 집중 모집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된다. 이에 시는 동백전 결제 중단 사태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선다.

 

  그동안 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부산 지역 IC카드 가맹점을 동백전 결제 가능 가맹점(일부 제한업종 제외)으로 간주하여 운영해왔다. 아울러 온라인 가맹점 신청 창구를 통하여 그동안 약 9만 개의 가맹점을 동백전 가맹점으로 승인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백전을 취급하는 영업점은 기간 내 가맹점 등록을 마쳐야 동백전 결제가 가능해진다.

 

  가맹점 등록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상시 모집 중이며 가맹점 대표자 본인이 동백전 앱(하단 ‘가맹점 신청’) 또는 동백전 홈페이지(https://busandong100.kr, 가맹점>가맹점 등록 신청)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온라인 취약계층과 대리인 신청을 위한 오프라인 신청도 진행한다. 오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대표자 신분증, 도장(법인은 법인인감) 및 구비 서류(사업자등록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를 챙겨 부산은행 176개 영업점(부산 소재)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백전 고객센터(☎1577-1432)로 문의하면 된다. 

 

  김효경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법률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부득이하게 미등록 가맹점은 결제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미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독려를 통해 소상공인과 시민들께서 동백전 결제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