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부산시, 2022년 재산공개대상자 재산 및 변동사항 공개
- 부서명
- 청렴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 051-888-1675
- 작성자
- 김창덕
- 작성일
- 2022-03-31
- 조회수
- 491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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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구·군 의원 및 공직유관단체장 등 공직자 재산공개대상자 185명의 재산 내역과 변동사항 공개 ◈ 신고재산 평균액은 8억5천9백만 원, 재산 증가자 145명(78%), 재산 감소자 40명(2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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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부산시, 2022년 재산공개대상자 재산 및 변동사항 공개).hwp (파일크기: 188 KB, 다운로드 : 236회) 바로보기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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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85명의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변동사항을 3월 31일 오전 0시 부산시보(www.busan.go.kr/news/gosiboard)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군수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 변동사항은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는 대상자 185명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8억5천9백만 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7천1백만 원이 증가했고 재산 증가자는 145명(78%), 재산 감소자는 40명(22%)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소득,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방식 변동에 따른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등 가계지출 및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등) 등으로 파악된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하여,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같은 날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를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