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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부산시, 지난 한 해 12,114명에게 조상 땅 44,236필지 찾아줘 -

“조상 땅 찾고, 토지정보까지 바로 확인하세요!”
부서명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51-888-2651
작성자
이동호
작성일
2022-02-24
조회수
613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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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지난 한 해 12,114명에게 면적 50.5㎦·4만4236필지 찾아줘 ◈ 전국 최초 「토지이음」자동연결 QR코드 도입해 토지정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

 

  부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2,114명에게 총면적 50.5㎢의 4만4236필지에 달하는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줬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인이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 대상 토지를 파악할 수 없거나 인지하지 못한 경우 무료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산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토지 현황서에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토지이음)에 자동 연결되는 QR코드를 도입해, 시민들이 관련 토지정보(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등)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토지 현황을 바로 받을 수 있다

 

  이정용 부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조상들이 재산 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는 토지가 종종 있다”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본인 소유의 토지소유현황이 궁금한 경우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국토정보(K-Geo 플랫폼) 누리집(http://kgeop.go.kr)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