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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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
부산시, 개인택시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 부서명
- 택시운수과
- 전화번호
- 051-888-4044
- 작성자
- 문춘홍
- 작성일
- 2021-12-22
- 조회수
- 412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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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제목
- ◈ 2021.12.23.~2022.1.14. 안전사고 예방 및 택시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인택시 13,833대 대상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록번호판 발광스티커 부착,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해 중점 확인… 위반 사업자는 고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실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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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부산시, 개인택시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hwp (파일크기: 108 KB, 다운로드 : 61회) 바로보기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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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자동차 검사․정비조합,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내일(23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개인택시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자동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택시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록번호판 발광스티커 부착 ▲위법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택시베이, 여객터미널, 가스충전소, 기타 택시 집결지 등을 순회하며 개인택시 13,833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준수사항 등을 직접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개인택시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 개인택시 안전관리 지도·점검에서는 과태료, 개선명령 등 총 133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