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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12월 6일부터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 시행
부서명
시민방역추진단
전화번호
051-888-3334
작성자
석태진
작성일
2021-12-05
조회수
550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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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12.6.부터 4주간(2022.1.2.까지)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시행 ◈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식당·카페 이용 시 일행 중 미접종자 1명만 예외 인정 ◈ 미접종자 전파 차단 위해 방역패스 확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파티룸, 도서관 등 11종 새로 추가, 1주간 계도기간(~12.12.) ◈ 향후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 방역패스 예외 범위 18세 → 11세 이하로 조정 예정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내일(6일)부터 4주간(1월 2일까지) 추가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주간 부산지역 확진자는 1천 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확진자의 38%가량이 60세 이상으로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함께 늘면서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60%를 넘어 의료시설 여력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 국내 유입이 확인된 만큼, 백신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을 독려해 지역사회 내 변이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내일(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발맞춰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먼저, 사적모임은 최대 12명에서 8명까지로 축소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한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나, 사적모임 시 일행 중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청소년층의 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세~18세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2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여력 악화와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을 고려하면,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준수뿐만 아니라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연말까지 모임·약속 자제와 추가접종 등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업주분들께서도 방역패스 확대·시행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