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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으로, 방문은 한 번만 -

차세대 전자여권, 이달 21일부터 전면 발급 개시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5333
작성자
박길순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790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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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12.21.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개시 ◈ 기존 전자여권 발급자의 경우‘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재발급 신청 가능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1일부터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폴리카보네이트 :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보안이 강화되어 최근 여권 개인정보면 재질로 활용도 증가 추세(약 50여개국 도입)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및 그에 따른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고조에 부응하고, 고도화되고 있는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교부 방침에 따라 결정됐으며, 향후 해외에서 국민의 신분보호 강화 및 출입국 편의 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 ▲폴리카보네이트 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 형태와 기능적인 면에서 많이 개선됐다.

 

  전자여권 발급의 경우,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사람은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 정부24(http://www.gov.kr)에서 신청하고 추후 여권 수령 시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 하되, 수령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 시 직접 선택 가능하며 접수 완료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특히, 규격에 맞는 여권 사진을 등록해야 하며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권용 사진 규정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한편, 외교부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의 재고를 고려해 「여권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내년 상반기 중 여권 발급 수수료(15,000원)가 저렴한 유효기간 5년 미만의 여권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시민들이 민원창구를 한 번만 방문하여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