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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부서명
시민방역추진단
전화번호
051-888-3334
작성자
석태진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1327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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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9.6.~10.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3단계로 조정… 추석 연휴 포함 4주간 적용 ◈ 유흥시설·노래연습장 22시까지 영업 재개…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사적모임 4명까지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하는 경우 최대 8명까지 허용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오는 9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조정한다. 기간은 추석 연휴를 고려해, 내달 3일까지 4주간 적용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오늘(3일) 오후 기자설명회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에 맞춰 부산지역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0월 3일까지 수도권에는 4단계를, 비수도권에는 3단계를 적용하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부산지역은 지난달 둘째 주를 정점으로 확진자가 차츰 감소하고 있고, 예방접종률은 증가하는 등 다소 안정적인 감염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부산시는 지난달 21일 세자릿수 확진자(118명)가 발생한 이후 열흘 넘게 하루 두 자릿수 확진자 발생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19일부터 7주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어지고, 지난달 10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절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서민경제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방역위원회,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조정한다. 다만, 여전히 지역 내에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등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먼저, 오는 6일부터는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명까지 허용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도 49명까지 허용한다. 

 

  그동안 영업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과 노래연습장의 운영도 재개된다. 단,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 시설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영업장에 좌석 또는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을 적용한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목욕장업의 경우, 현재와 같이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한증시설(사우나 등) 운영은 금지된다.

 

  숨은 감염자를 조속히 찾기 위한 ▲종사자 주기적 검사도 강화된다. 시는 유흥시설과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백화점·대형마트, PC방, 요양병원, 요양시설 사업장 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검사(2주 1회)를 시행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동안 지역사회 내 감염 예방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안타까움과 고민이 많았다”라며 “어렵게 단계 완화가 결정된 만큼,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방역의 고삐를 다시 한번 조이고, 마음가짐도 굳혀야 한다. 시민 여러분과 영업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시는 추석 연휴 중 많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감염위험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감염 고위험시설은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연휴기간 중 선별진료소와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