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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부산시, 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추진-

단독주택 등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해소
부서명
미래에너지산업과
전화번호
051-888-4692
작성자
김범수
작성일
2021-08-11
조회수
1312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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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2022년부터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도시가스사업자 100% 부담 ◈ 소비자, 신규 도시가스 설치 공사비용(평균 124만원) 부담 해소
첨부파일
내용

  ※ 21년말 공청회 결과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2년부터 단독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등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도시가스 공급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입배관은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부지경계선까지 설치되는 배관으로, 현재 설치 공사 비용은 도시가스사업자와 수요자가 50%씩 부담하고 있다.

 

  당초, 2020년부터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기준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비용 증가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인상 및 가스시공업자들의 일자리 감소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유예 기간이 필요하여 내년부터 개정 시행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신규 도시가스 설치 세대는 평균 124만원(2018~2020년 평균 인입배관 공사비) 안팎의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경제회복을 돕고, 나아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