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 ‘부산항 내 미군시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소송 판결 나와 -
부산지법 “미군시설 폐쇄는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어”
- 부서명
- 자치분권과
- 전화번호
- 051-888-1832
- 작성자
- 이지원
- 작성일
- 2021-06-18
- 조회수
- 604
- 공공누리
-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제목
- ◈ 6월 18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1심 판결 ◈“SOFA(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공여받은 구역에 있는 시설의 폐쇄는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어...”
- 내용
-
부산항 내 미군시설 폐쇄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6월 18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최윤성 부장판사)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가 작년 12월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구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시설 폐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부산항 내 미군시설을 세균실험실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28일 발족해, 시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 온 단체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산항 내 주한미군 시설이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시설의 폐쇄는 감염병과 재난을 예방할 의무가 있는 부산시의 자치사무이며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SOFA,「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주한미군 시설의 폐쇄는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법 제4조, 제49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인정되나, 이 사건 시설의 폐쇄에 관하여는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피고(부산시)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주민투표 관련 분쟁은 일단락되었으나, 판결 후 추진위가 법원 앞 기자 회견을 개최, 항소 의사를 밝혀 소송은 2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5월 7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추진위와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직접 대표단을 만나 소통에 나섰으며, 이 날 면담에서 부산항 미군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등을 통해 안전성을 계속 확인하고, 언제나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