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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영업시간 제한 및 발한시설 운영금지 등 방역수칙 조정 -

부산시, 6월 21일부터 2주간 운영 제한조치 해제
부서명
시민방역추진단
전화번호
051-888-3334
작성자
석태진
작성일
2021-06-18
조회수
1095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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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6.21.~7.4.(2주간) 자영업자 어려움과 경제 활력, 확진자 발생 추이,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운영 시간 및 사우나·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 해제 ◈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전국 공통사항인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오는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주간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운영 제한 시간을 해제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근 1주간(6.12.~18.) 부산지역 확진자는 총 100명으로, 직전 1주(6.5.~11.)와 비교했을 때 35명이 감소하는 등 신규 확진자와 집단발생 건수 모두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 수나 병상 여력 등을 살펴봐도 감염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현재 감염추이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4시까지 운영 시간 제한업종이었던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의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목욕장업 발한시설도 운영이 허용된다.

 

  영업 제한조치가 해제되는 만큼, 다중시설 운영자·이용자의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특별 방역활동과 함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에 나선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랜 기간 인내해주신 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오는 7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맞춰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예방접종에도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