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

부산시 개별주택가격…전년대비 8.14% 상승
부서명
세정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71
작성자
이현정
작성일
2021-04-29
조회수
719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67,199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공시 ◈ 부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8.14% 상승, 수영구는 전년대비 13.98% 상승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1년 개별주택 167,199호의 가격을 4월 29일 구·군별로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20일간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것이다.

 

  올해 부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8.14% 상승하였는데, 그 중에서 수영구가 전년 대비 13.98% 상승하여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영구의 망미2구역, 광안2구역 등 재개발구역과 민락동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중심으로 한 노후주택지역 지가 상승 요인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부산시 최고가 단독주택은 서구 암남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55억 원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구·군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5월 28일까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부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5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검증 후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재조정·공시한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의 부과기준으로 제공되는 등 총 12개 분야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