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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
부서명
세정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54
작성자
김용래
작성일
2021-04-29
조회수
485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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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 ◈ 집합금지 ․ 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5월 말 → 8월 말까지)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도 납부기한 연장신청 가능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외부조정 미만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만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며 또한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는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도움창구’를 통해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구·군 도움창구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운영된다. 

 

  * 모두채움 서비스(국세청 제공) : 소규모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발송하는 서비스 

 

  납부기한의 경우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한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직권 연장되며,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은 5월 26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가능하고 홈택스와 연계하여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주시고 기한내 신고납부하여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