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 20년간 부울경 800만의 간절한 염원,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교통위 통과 -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 “가덕 확정 9부 능선 넘어, 입법 확정까지 최선 다할 것”
부서명
공항기획과
전화번호
051-888-4575
작성자
정찬규
작성일
2021-02-21
조회수
650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 부울경의 미래발전 이끌 ‘가덕 입지 확정한 신공항 특별법안’ 국회 국토위 19일 의결 ◈ 입지 확정, 예타당성조사 면제 등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2.25. 법사위, 2.26. 본회의 최종 의결까지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당부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이 의결되었다고 전했다. 

  

  이병진 권한대행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원안의 큰 변경 없이 통과되었다. 가덕신공항은 북항재개발과 함께 우리 부산을 세계 일류 글로벌 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키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5천만 세계인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물류·여객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신공항 건설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가덕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 ▲부담금 감면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공항 건립추진단’(국토교통부)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용역(국비 20억 원)을 신속 이행하고, ‘신공항 건립추진단’에 참여하여 부울경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등으로 패스트트랙(설계·시공 병행 등)을 추진하여 우리가 바라는 제대로 된 신공항이 반드시 2029년 개항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 25일 법사위, 26일 본회의까지 중요 법적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26일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