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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소규모 공동주택 가스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부산시, 민‧관 협업으로 노후 공동주택 가스안전 사각지대 제로화
부서명
클린에너지산업과
전화번호
051-888-4692
작성자
김범수
작성일
2020-11-04
조회수
617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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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11.4. 10:30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부산시-한국가스안전공사-부산도시가스 간 협약 맺어 ◈ 공동배기구에 연결된 가스보일러의 CO 역류, 노후배관시설 개선 통한 가스안전망 구축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부산도시가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전국 최초인 「소규모 공동주택 가스안전망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 시설 노후와 구조상의 이유, 장기수선충당금 미보유 등으로 가스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노후 배관, 보일러 배기통 등을 안전진단하고, 위험등급을 구분하여 긴급시설은 즉시 개선하고 위반시설은 순차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가스사고 312건 중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7건(9%)이며, 이 중 치명률이 가장 높은 가스보일러 급배기통 관련 사고가 18건으로 국내 가스보일러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다. 또한, 부산도시가스의 자체 분석자료에 따르면 노후 배관으로 인한 가스누출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부산시는 지난 5월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보일러 배기통이 연결된 공동구가 있는 공동주택은 60곳 2,992세대이며, 배관이 낡은 공동주택은 200곳 9,500세대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와 부산도시가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소규모 공동주택 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게 되며,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진행한 후 긴급위험세대(D급)는 즉시 개선하고 순차적 개선대상(B‧C급)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까지 시설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가스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체계적인 가스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도시 부산을 선도하는 협업 모델”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지역의 중소설비업도 지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