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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4년 만에 재시행
부서명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51-888-2625
작성자
최갑수
작성일
2020-08-02
조회수
1789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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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내달 5일부터 2022년까지, 2년간 한시적 시행… 1988.1.1.이후 부산광역시에 편입된 강서구 일부 지역(가락동·녹산동·가덕도동) 농지 및 임야, 기장군 전체 토지 및 건물 대상 ◈ 간편한 절차 통해 소유권이전 등기 가능… 토지 소유자·상속인 등 재산권 보호에 기여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내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조법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 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게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이번 특조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1988년 1월 1일 이후 부산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강서구 일부 지역(가락동, 녹산동, 가덕도동)의 농지 및 임야와 읍·면 지역인 기장군의 전체 토지 및 건물(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적용대상이다.

 

  신청은 부동산소재지 구청장·군수가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군의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관할관청은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신용익 부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다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