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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

불법 주·정차, 주민이 앱으로 직접 신고한다
부서명
공공교통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931
작성자
이효선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930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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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스마트폰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어린이보호구역까지로 확대 시행 ◈ 주민신고로 주정차 위반사실 확인 시 구․군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행정안전부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2019년 4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 안전신문고앱, 생활불편신고앱 (행정안전부): 생활불편 또는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및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그동안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보도) 등이었으나, 올해 6월 29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주민신고는 평일 08:00~20:00,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시행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하여 계도기간 운영(6.29.~7.31.) 후 8월 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를 통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과태료는 승용차 등 8만 원, 승합차 등 9만 원이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이 제도를 통하여 매년 급증하는 주차단속 요청 민원에 대한 행정 대응력을 보완하고 어린이의 보행안전 제고 및 주차문화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