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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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생활 방역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포스터 제작․배포
- 부서명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51-888-3394
- 작성자
- 이은경
- 작성일
- 2020-06-08
- 조회수
- 2931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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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부산시, 음식점 종사자와 이용자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 포스터 제작… 음식점 6만여 개소 배포 ◈ 비말감염 방지를 위한 개인 접시 사용·마스크 착용·거리 두기 등 생활 방역 수칙 담아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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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4.hwp (파일크기: 660 KB, 다운로드 : 321회) 바로보기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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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식품접객업소에 이용자와 종사자가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포스터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오는 30일까지 부산시 내 위치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주점 등 6만여 개소에 생활 속 거리두기 중 음식점 종사자와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 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포스터에는 ▲영업소 책임자와 종사자가 지켜야 할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①방역관리자 지정 ②종사자 발열 확인 ③손 소독제 등 비치 ④마스크 착용 ⑤ 고객과 마주 보지 않기 ⑥2m 거리두기 ⑦포장·배달 판매 활성화 ⑧음식을 덜어 먹도록 용기 제공 ⑨출입자 명부 작성(유흥주점) 등이 포함되었다.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으로는 ①발열 등 증상 있으면 이용 자제 ②손 씻기, 손 소독하기 ③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④기침 예절 지키기 ⑤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⑥마주 보지 않기 ⑦대화 자제 ⑧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⑨증상 확인 및 명부 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등이다.
특히 부산시는 식품안전정보교류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번 포스터 제작을 위한 디자인 등도 제공받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포스터’가 음식점 등 이용 시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부착돼 앞으로 생활 방역 중심의 음식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