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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무급휴직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소득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

부산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요건 완화
부서명
일자리창업과
전화번호
051-888-4372
작성자
이재환
작성일
2020-04-19
조회수
6345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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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신청자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100% 이하 → 고소득자 제외(연소득 7,000만 원 이상)] ◈ 신청자 제출서류 간소화(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관련 서류 제출 생략) ◈ 4월 29일까지 전용 홈페이지(www.covid19busanhelp.kr/부산특별고용지원.kr) 통해 온라인 신청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신청기준 및 제출서류 등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번 사업은 4월 20일까지였던 신청기한을 4월 29일까지로 연장하여 20일에 수정 공고한다.

 

  이번 수정공고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고소득자(연 7,000만 원 이상)를 제외하는 기준으로 완화하고,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소득수준 등 심사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등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사업은 부산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2가지 사업으로 구성되며, 국비 110억 원을 확보하여 23,000여 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은 35억 원을 투입하여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8,300여 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부산시 소재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이다. 5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내용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1일 최대 2만5천 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은 75억 원을 투입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14,300여 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월평균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1인당 1일 2만5천 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전용 홈페이지(www.covid19busanhelp.kr / 부산특별고용지원.kr)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는 ‘공고 및 Q&A’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사)부산경영자총협회,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전용 콜센터(▲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070-4157-5522~6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1661-6719)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서 16개 구‧군의 취업정보센터에서도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위한 사업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