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 전국 368억 원 규모, 업체당 1억 원 이내, 고정금리 연 2~3% 또는 변동금리 -

부산시, 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에 긴급운영자금(융자) 지원한다
부서명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4991
작성자
정홍석
작성일
2020-04-09
조회수
468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 코로나19 확산 피해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 위해 긴급운영자금 지원 ◈ 4.6.~5.1. 관할 구·군에서 축산물 가공업체 긴급운영자금 신청 접수 중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를 위해 긴급운영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식 및 급식 등 소비시장 침체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며, 지원 대상자는 관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하고 2019년 기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업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부산에는 537개 업체가 있으며, 이 중 200곳 정도가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원대상 중 HACCP 운용 수준에 대한 전년도 평가 결과가 부적합이거나, ‘소상공인경영애로자금’, ‘식품외식종합운영자금’ 등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유사한 지원사업 참여 업체는 제외된다. 

 

  지원자금은 전국 총 368억 원 규모로 업체당 1억 원 한도(융자 100%, 고정금리 2~3%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국내산 생축(生畜) 구매자금, 국내산 원료육 구매자금 및 기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수입산 축산물 구매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5월 1일까지 총 4주간 4회*에 걸쳐 관할 구·군을 통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접수하며, 회차별로 농식품부에서 매출 감소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하여 최종 지원 순위를 평가 후 지원하게 된다.

 

  * (1회차) 신청 4.6.∼4.10. / (2회차) 4.13.∼4.17. / (3회차) 4.20.∼4.24. / (4회차) 4.27.∼5.1.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축산물 가공업체도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