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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부산시, 올해 첫 시행 ‘공익직불제’ 준비 본격화 -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미리 변경하세요~
부서명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5011
작성자
박현진
작성일
2020-03-18
조회수
2019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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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올해부터 쌀·밭 등 기존의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 0.5ha 이하 소농의 경우 정액 지급, 그 외 농업인은 면적별 차등단가 적용 ◈ 공익직불제 신청에 앞서 사전 정보 확인을 위해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접수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올해부터 쌀·밭 등 기존의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됨에 따라 공익직불제 신청에 앞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4월 17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익직불금 신청에 앞서 정확한 경영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농업인별 신청 가능한 공익직불금 유형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9개 직불제 중 쌀·밭·조건불리 등 6개 직불제를 통합하여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농의 소득안정,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0.5ha 이하 소농의 경우 일정액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 대해서는 면적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시는 3월 12일까지 변경대상 경영체의 76%가 변경등록을 마쳤으며, 아직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4월 17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https://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또는 전화(☎051-604-8440~4)로도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전에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안 되면 공익직불제 신청이 어렵거나 지급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상 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에 경영체 변경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