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 임산물 불법 채취...자연 생태계 교란 우려 -

도토리·밤은 야생동물 겨울양식,󰡒주워가지 마세요󰡓
부서명
산림생태과
전화번호
051-888-3861
작성자
진창훈
작성일
2019-10-01
조회수
774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 부산시, 구·군 및 시설공단과 합동으로 가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 제73조 임산물 절취죄에 해당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합동단속반(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산림 내 도토리, 밤 등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구 ․ 군 및 시설공단과 협력해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다람쥐 등 야생동물의 겨울 양식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단속대상은 수확기를 맞은 도토리·밤과 같은 수실류와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에 대한 불법 채취와 기획관광(모집산행)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산에서 허락 없이 도토리, 밤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물 굴 ․ 채취 허가를 받은 후에 가능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