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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민원발생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강화

부서명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888-2818
작성자
이민규
작성일
2008-05-14
조회수
683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상반기 특별 합동단속 실시, 26개 위반업소 적발해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내용
부산시는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환자의 의료업소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근 3년간 민원발생 현황을 분석, 문제 우려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지난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시와 16개 구, 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8개의 특별 합동단속반은 이 기간 중 의료기관 72개소, 약국 32개소를 단속한 결과 2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위반내용을 보면
-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 위반으로 사하구 000병원 외 7개소 ▲의료용 마약류 시설 점검부를 비치하지 않은 북구 000내과의원 외 마약류 관리 부적정 3개소 ▲기타 치과위생사의 의료행위, ▲본인부담금 일부경감 ▲약사 정원부족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보관 등 총 17개소를 적발해 업무정지 및 시정조치 하였다.

- 약국의 경우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시로 연제구 연산동 000약국 외 2개소 ▲개봉하여 판매하지 못하는 의약품의 개봉판매로 해운대구 우동 00약국 외 2개소 ▲기타 마약류 관리 부적정 및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보관 등 총 9개소를 적발하여 업무정지 등 강력 조치하였다.

부산시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 하반기 정기적으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시정 및 개선조치 하고 하반기 재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약업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