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연서대상 주민총수는 2,839,395명이라고 공표하였다.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는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행정참여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구현을 위하여 현행 지방의회를 통한 간접 참여제도 외에 직접 참여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외에 주민에게도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 이상 1/70 이하(시·군·구는 1/50 이상 1/20 이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으며 부산시는 주민 총수의 1/85 이상이 연서해 청구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면, 지방의회가 심의·확정하게 되는데 직접 참여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동안 부산시에는 지난 2003.7.24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에 대한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산시 보육조례 제정 시민운동본부에서 청구한 ‘부산광역시 보육조례’와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2건(제목 동일) 등 3건의 조례제정 주민청구 사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