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토지특성조사를 2. 27까지 실시,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과세표준지 결정 자료 활용◈ 조사대상 필지 총74만5천여필지 중 92.5%에 해당 하는 68만9천여필지에 대해 용도지역(지구) 현황 등 개별토지이용상황 19개 항목 조사
내용
부산시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과세표준지 결정 자료로 사용될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토지특성조사를 오는 2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필지는 총74만5천여필지 중 92.5%에 해당 하는 68만9천여필지로 대상토지에 대해 용도지역(지구) 현황 등 개별토지이용상황 19개 항목에 대해 실시된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된 필지에 대해서는「산정지가검증」및「의견제출 검증」절차 등을 거쳐 최종「구·군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심의 후 결정된 가격을 개별통지 하며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5월29일 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확보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현장조사 △전문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통한 지가의 공정성 확보 △ 주민참여를 통한 신뢰성 제고 △토지특성알림제 등 제도를 도입 실시 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주민참여는 지방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제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과 함께하는 지가행정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가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토지특성알림제도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필지별 토지 특성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려줌으로서, 지가결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특성조사 오류 등으로 인한 사전민원 예방 및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