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0~3.21, 대기환경 개선 및 중소 사업장 재정난 완화위해 저녹스 버너 설치비 지원 신청받아... 설치비의 70% 지원(최대 지원액 : 증발량에 따라 3,250만원~3,900만원)
내용
부산시는 중소 제조 사업장의 기존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저감을 위하여 사업장내 보일러의 버너를 저녹스(NOx) 버너로 교체 또는 신설 시에 소요되는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신청 대상 및 기간은 정격 증발량 1톤 이상 10톤 이하의 보일러 또는 정격용량 61만9천㎉ 이상 619만㎉ 이하 보일러의 버너를 인정받은 저녹스 버너로 교체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중소 제조사업장이며, 오늘(3.10)부터 2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환경보전과,☎888-3606)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순서는 ▲질소산화물 저감 신기술이 적용된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는 자 ▲중유 사용 보일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저녹스 버너로 교체 또는 설치하는 자 ▲사용연수가 10년 이상된 노후 버너를 교체하는 자 ▲동일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의 저감 효율이 20% 이상 높은 버너를 설치하는 자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저녹스 버너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용, 시설 철거 및 설치 공사비용 등 설치비 총액의 70%를 지원하며 1개 사업장에 저녹스 버너 2대 이하에 한하여 지원하며, 대당 최대 3,250~3,9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중유 사용 보일러의 버너를 LNG, LPG 등 기체 연료용 저녹스 버너로 교체 시에는 최대 지원 금액 내에서 보일러 내·외부 시설 및 부대설비를 지원한다.
한편, 대기환경규제지역인 부산시에서는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촉진하고, 중소 사업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