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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하반기 불법 · 불량 공산품 및 전기용품 점검 실시

부서명
기간산업과
전화번호
888-6701
작성자
배철우
작성일
2009-11-09
조회수
147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11.10(화)~11.11(수) 구·군 합동으로 대형할인매장 및 도매업소를 중점대상으로 안전관리대상 공산품(94종)과 전기용품(148종) 점검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등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마크 미표시 제품 판매 및 불합격 제품에 대한 마크부착 또는 유사 표시에 대하여 고발 또는 개선명령, 수거 · 파기 등 행정조치
내용
부산시는 불법 공산품 및 전기용품 유통을 근절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유통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증진시켜 안전문화를 유도하고자 2009년 하반기 공산품 및 전기용품 점검을 실시한다.

공산품과 전기용품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 안전성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도 증가하고 있어, 부산시는 구 · 군 및 안전인증기관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11월 10일(화)부터 11월 11일(수)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것.

점검대상은 소비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안전관리대상 공산품 94종과 전기용품 148종으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대형할인매장 및 도매업소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 · 관리되고 있는 공산품은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 · 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으로 구분하고,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으로 구분하여 인증마크를 부착하게 되어 있다.

주요점검사항은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마크 미표시 제품을 판매 및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안전인증 등에 불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마크부착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 공산품 · 전기용품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해당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며, 해당 제조업자 · 수입업자 · 판매업자 및 영업자를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속적인 계도 및 점검을 통하여, 불법·불량 공산품 및 전기용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임을 밝히고,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