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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8월은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

부서명
세정담당관실
전화번호
888-2411
작성자
김성은
작성일
2008-08-14
조회수
272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지난해 대비 1만 건, 4억원이 증가한 134만 건 122억원 과세, 납부기한 9월 1일까지
내용

부산시는 올해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세대주(개인 사업자)와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균등할 주민세 134만 건 122억원을 과세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한 133만 건 118억원 비해 건수로는 약 1%, 금액으로는 3% 증가한 수치다.

올해 균등할 주민세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7만3천464명 3억5천만 원은 비과세 조치하고 △개인균등할 123만 건 58억원 △사업장할 8만 건 41억원 △ 법인균등할 3만 건 23억원 등 총 134만 건 122억원을 부과했다.

주민세는 지방 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은 6천원(기장군은 3천300원), 사업장은 6만2천500원(기장군은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균등할 주민세 납부는 납기 마감일인 8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날인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부산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민세 납부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납부 이외에도, 부산광역시 Cyber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을 통한 전자납부 및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납부계좌 입금방식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균등할 주민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세정담당관실(☎888-2411)이나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