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분양 아파트 대물변제 취득시 취·등록세 감면, 인터넷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완화 등 -
내용
부산시는 환율상승과 금융위기 및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방세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한 시행사의 부도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받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7년에서 15년으로 추가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세감면조례를 내년 상반기중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성실납세자 및 우수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세무조사 유예대상을 관내 전문건설업과 조선기자재업, 자동차부품관련 기업체에 대해서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부산시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지회에 등록된 회원사 1,492개사, 조선기자재 269개사 및 자동차부품업종 451개사 등 2,200여개 지역기업이 2009년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지방세 세무조사시 방문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터넷 세무조사 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본격 도입하여 인터넷 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확인을 통하여 자료를 발췌하는 등 기업경영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부산시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연장,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과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반면, 지방세 납부를 고의로 누락·탈루·체납하는 경우에는 세무지도와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시재정 확보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