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연말연시 산불방지 특별예방대책 마련

부서명
녹지공원과
전화번호
888-3691
작성자
최현복
작성일
2008-12-26
조회수
376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2008.12.24 ~ 2009.1.1(9일간)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연휴 기간 중‘산불방지 특별예방대책 기간’설정, ,,,,,,,◈ 해맞이행사, 성묘객 등 다중운집지역 특별감시 활동 강화, 산불방지대책본부 21개소 운영, 주·야간 순찰 조 운영 등 근무인력 증원,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내용

부산시는 연말연시 연휴기간 등 산불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시기를 맞아 12월 24일(수)부터 2009년 1월 1일(목)까지 9일간을 ‘연말연시 산불방지 특별예방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사시를 대비한 초동진화 태세에 만전을 기해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부산시의 대책에 따라 중점 추진기간인 크리스마스 전일부터 연말연시까지 대책본부 근무자를 산불경계 경보 수준으로 증원 (소속기관의 1/6이상)하여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다.

또한 2009년 해맞이 행사에 많은 시민들의 입산이 예상됨에 따라 일출시간 전·후에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산불감시 인력에 대하여 감시구역 순찰, 산불 발생시 대처 요령 및 해맞이 입산객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전 교육을 통해 산불방지 뿐 아니라 해맞이 입산객들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게 된다.

특별예방기간 동안 △시본청 및 각 구·군 등에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를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구·군 등 산불방지대책 추진 기관에서는 소속기관의 1/6 이상 산불 취약지 배치 및 순찰활동 강화 △야간기동순찰대의 임도 및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 중점 순찰활동 실시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한편, 해맞이 행사 및 성묘객 등 다중 운집 예상지역과 산불취약지 등에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해 무단입산을 철저히 통제하고, 간부공무원에게는 담당지역을 지정하여 현지순찰을 강화했다.

그밖에도, 산불 조기발견과 초동 진화를 위해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유지 및 조기신고, 유관기관 상호간 협조체제유지 등 초동진화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발생시에는 헬기를 이용한 초동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산불방지를 위해
△ 해맞이 등 등산이나 입산 시 구·군 등, 관할 산림부서에 문의해 입산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고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 야영, 흡연 금지
△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공동으로 실시
△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 및 진화작업에 참여해 주길 당부했다.

산불발견 시 부산시청 산불방지대책본부(녹지공원과, 051-888-3691~3696) 및 소방관서(119), 구·군 및 동사무소, 각 경찰관서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참고로, 산불관련 처벌내용을 살펴보면 △산림방화 : 7년 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 10만 원 이하 과태료 △산림 내 담배꽁초 투기 : 3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