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24일(금)까지 읍면동에서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노령연금 접수 ◈ 2009년도 선정기준액은 노인부부는 108만8천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으로 최종 확정
내용
부산시는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전체노인의 70%(약 26만명)로 확대(3단계)됨에 따라 추가로 연금 지급대상자가 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금년 10월 24일까지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따라서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10월 24일까지 신청·접수를 하면 된다.
※ 1단계 : ‘08.1~6월(70세 이상 노인의 60%), 2단계 : 08.7~12월(65세 이상 노인의 60%),
3단계 : ‘09.1월~(65세 이상 노인의 70%)
부산시는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약 1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집중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할 경우 연금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가급적 10월 24일 이전까지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시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월 소득기준)으로 노인부부는 108만8천원 이하,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 이하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히고,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320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2억 6,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재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년 5%)를 적용하여 소득환산(예 : 재산가액 16,320만원 × 5% / 12개월 = 68만원/월)
또한 2009년도 선정기준액이 2008년도 대비 대폭 완화된 만큼 특별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다가 소득·재산이 다소 초과되어 탈락을 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을 포기했던 분들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의 신분증, 통장, 도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집중 신청 기간 동안 가급적 꼭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노인에 대하여 소득·재산조사, 금융조회 등을
거쳐 12월경에 대상자 확정여부를 통보할 예정이고, 확정·공포된 선정기준액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 콜 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