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08년 1월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 2,113필지에 대해 지난 7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각 구·군별 현장검증 및 부동산평가심의회를 거쳐 893(42.3%)필지를 조정 처리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5월 31일 결정 공시한 2008년 개별공시지가(2008. 1. 1기준) 687,937필지에 대해 지난 6월 30일까지 상향조정 요구 1,467필지, 하향요구 646필지 등 총 2,113건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구·군 지정감정평가사와 지가담당자 합동현장검증과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한 893필지(상향 668필, 하향 225필)에 대하여 조정을 실시했다.
또한 나머지 1,220필지(57.7%)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했으며 아울러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유형별 분석결과를 보면 『토지특성착오』,『비교표준지 선정착오』,『인근지가 균형고려』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산시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통한 지가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와 최상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해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과 이의신청에 따른 현장검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창의시책』을 추진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확보 및 시민참여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