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관내 16개 구 · 군에서 수거검사 의뢰한 수족관수 및 어패류 총 176건 모두 불검출 -
내용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는 활어회 소비가 증가 하는 시기에 맞추어 시내 횟집 수족관수를 대상으로 이끼제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잔류농약 2종을 검사한 결과, 검체 176건 모두에서 해당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상어용 약품이 횟집 수족관의 이끼 또는 거품제거 등의 용도로 불법사용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약품 및 수족관물의 유통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결과, 횟집 등 수족관수에 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국 공통사항으로 실시된 것이다.
농산물검사소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시보건위생과와 16개 구 · 군청의 환경위생과에서 6~7월 두 달간에 걸쳐 이끼제거제 농약 사용우려 횟집의 수족관수 147건과 어패류 29건을 수거하여 의뢰한 검체에 대하여 농약 성분인 시마진(Simazine)과 디우론(Diuron)의 잔류여부를 검사한 것으로, 대상 검체 176건 모두 불검출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수족관 이끼제거제에 함유된 저독성 농약인 ‘시마진’은 잔존기간이 2달가량인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며, ‘디우론’은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생물 축적성 및 어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횟집에서 사용이 의심되고 있는 수족관 이끼제거제는 관상용 잉어 전용 이끼제거제로서 식품첨가용으로는 불가한 성분이므로 관상어용 약품이 횟집 등 수족관수의 이끼제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대대적인 홍보와 협조를 바란다고 부산시 연구원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