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부터 적용,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건축물 이미지 개선 추진 -
내용
부산시는 부산의 실정에 적합한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표준안 마련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와 병행하여 가로변 건축물 이미지를 개선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산시는 옥외광고물의 과밀 설치로 인한 과잉정보 전달로 광고효과를 상실하고 간판이 건물과 가로환경을 압도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못했으며 옥외광고물의 크기, 형태 등이 일정한 디자인 규범 없이 설치되어 건축물과 가로경관 본래의 아름다움을 훼손시켜 도시미관을 저해시켜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가로의 특성을 반영한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표준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었고 이에 부산시는 법령의 획일적인 옥외광고물 표시기준에서 탈피하여 지역성을 반영하여 통합된 도시이미지를 구축해 간다는 계획이다.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올해 3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 전문가 자문회의 및 자치구·군 담당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4월 말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안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로운 간판설치 시 간판게시틀을 일괄적으로 설치하고 색채규정(원색 50%이상 사용금지)을 완화하는 일반안과 가로형간판의 입체형 권장, 돌출간판 돌출폭(80㎝*70㎝) 강화, 지주이용간판 설치높이 4M로 통일, 커튼월 유리면 광고설치 금지, 종합안내표지판도 간판수량에 포함하고 점멸방식을 지양한 광고물 간접조명을 권장하는 등 유형별 안이 포함되어 있다.
적용범위는 간판시범거리 등 특정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구 · 군에 통보하여 표시기준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기타 불법 · 불량 광고물 정비 및 간판 정비사업 추진 시 광고물에 대한 정비 가이드라인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적용대상 구역 내 불법 옥외광고물의 강력한 행정조치에 대하여 그 조치가 미온적이거나 부진한 기초 자치단체는 실적평가 및 간판시범거리 사업선정 시 불이익 조치하고, 준수업소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신고 시 수수료 면제나 감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같이 부산시는 부산실정에 맞는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표준안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통해 부산의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갈 예정이며 향후 자치구 · 군 조례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안) 반영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