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는 피서철을 맞아 유해식품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6월18일부터 7월28일까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시, 구·군 공무원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여름철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39명, 공무원 320명 등 연인원 459명이 참여하였으며 주요 점검대상은 빙과류(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음료 등 여름철 시민들이 즐겨먹는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제조시설 전반에 대한 위생관리상태, 원부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기타 식품위생법의 식품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와
해수욕장, 유원지 일원의 식품판매업소 및 음식점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와 유통기한 경과식품의 음식물 조리에 사용여부,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종사자 개인위생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총 1,192개 업소(식품제조업 96, 식품판매업 261, 음식점 등 835)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5개소를 적발하여 조치토록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였다.
위반 내용을 보면
- 유원지·공원매점 등에서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과자류 등 판매 : 4개소
- 유통기한 경과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음식점 : 2개소
-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 : 11개소,
-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음식물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 8개소이며
빙과류,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김밥, 식용얼음 등 여름철 성수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총 305건의 식품을 수거하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부산시에서는 피서철이 끝나는 8월 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유통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유통기한(제조일자)을 확인 후 구입하고,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을 발견하였거나 음식점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부패(변질) 되었을 우려가 있거나, 식품을 섭취한 후 식중독의심환자 발생시는 신속하게 관할 보건소나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용전화『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여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