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이전 보도자료(~'19.03.26)

 

결혼중개업, 자유업에서 신고·등록제로 변경

부서명
여성정책담당관실
전화번호
888-3192
작성자
신은주
작성일
2008-08-01
조회수
523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2008.6.15부터 결혼중개업 자유업에서 신고 또는 등록제로 변경... 국내 결혼중개업은 구·군에 신고, 국제결혼중개업은 시도에 등록
내용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제정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유업이었던 결혼중개업이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혼중개업 신고서, 종사자 명단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청 또는 구(군)청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부산시에는 5건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이 접수되어, 제1호가 등록되었다.

부산시는 기존에 결혼중개업을 하던 사람들도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9월 16일까지 신고 또는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8월~9월중 신고 및 등록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는 자는 폐쇄 조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폐쇄 조치 이후에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국내 결혼중개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제 결혼중개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결혼중개업의 신고 및 등록 문의는 시청 여성정책담당관실(☎888-3191~3)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 군으로 하면 된다.

붙임 : 결혼중개업 신고 및 등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