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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위로금 지급 신청 공고

부서명
자치행정담당관실
전화번호
888-2612
작성자
정종술
작성일
2008-07-31
조회수
769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오늘(7.31,목)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공고... 2008.9.1~2010.6.10까지 거주지 구·군(총무과 등)에서 희생자·생환자 중 생존자·미수금 피해자 대상 위로금 지급 신청 접수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오늘(7.31,목)자 관보에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대해 지급하는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이 공고되었다고 전했다.

지급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상 희생자)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생존자(생환자 중 생존자)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미수금 피해자)이다.

지급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거주지 구·군의 총무과·자치행정과로 희생자와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및 생환자 중 생존자 본인이 신청하면 되고,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1순위 배우자 및 자녀, 2순위 부모, 3순위 손자·녀, 4순위 형제자매 순이다.

위로금 등 지급내용은 동원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에게는 1인당 2천만 원, 부상자(후유장애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3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미수금 피해자에게는 일본돈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하여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하며,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는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치료 또는 보조 장구 구입경비로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경우, 피해에 대해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자치행정담당관실(☎051-888-2612) 또는 구·군 총무과(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