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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성형외과의원 사망사고 종합대책 마련

부서명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888-2812
작성자
박은철
작성일
2009-09-24
조회수
301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9.23~9.25(3일간) 부산시내 성형외과에 대해 부산시 및 자치구·군 합동점검 실시 ◈ 민·관자율감시단 운영,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에 대해 국제인증병원(JCI) 기준에 맞는 병원감염기준 진단평가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에 법령개정 등 건의
내용

부산시는 최근 시내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일제점검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23일(수)부터 9월25일(금)까지 3일간 부산지역 성형외과 66개소에 대하여 부산시 및 자치구·군 합동점검으로 실시하고, 의료법 위반여부와 감염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여 미흡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사전에 위해요소를 제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정형외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성형외과, 안과, 치과 등 300병상 이하로 수술 등을 시행하는 전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부산시는 의사회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자율감시단을 구성하여 위해우려업소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기로 하고, 감염관리 규정 미준수업체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시 역점시책인「의료관광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문컨설팅업체를 통하여 국제인증병원(JCI) 기준에 맞는 병원감염기준 진단 평가를 지원하기로 하고, 올 해에 54개소(3억원)와 내년에는 100개소(5억원)를 지원하는 등 의료기관의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또한,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사고 발생시 현행 의료법 상으로는 행정기관의 즉각적인 개입이 어려워 조기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의료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재료 등에 대한 압류불가로 정확한 사인의 규명이 어려운 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해서만 감염관리위원회 등 감염관리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사항도 300병상 이하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여, 향후 의료사고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