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이전 보도자료(~'19.03.26)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보조금 지원 신청받아

부서명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888-3605
작성자
김미정
작성일
2008-02-04
조회수
1017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2.29(금)까지 연간 판매량이 2,000㎥ 이하인 주유소 대상 보조금 지원 신청받아... 의무 설치기간 단축 기간별로 설치비용을 차등 지원해
첨부파일
내용
올해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과 대기환경규제지역 내 주유소의 주유기에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의무가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08. 1. 1 이후 주유소를 설치 운영할 시에는 의무적으로 주유기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법 시행이전(’08. 1. 1) 설치 운영중인 주유소는 판매량에 따라 늦어도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설치해야 한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오존층 파괴 주범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대기 중 농도를 저감코자 주유 시 다량으로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주유소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연간 판매량이 2,000㎥ 이하인 주유소를 대상으로 하며, 의무 설치기간 단축 기간별로 설치비용을 차등 지원한다.

그러나, 대기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 외에 위치한 주유소, 저장용량이 20㎥ 미만인 주유소, 연간 판매량이 300㎥ 미만인 주유소, 군부대 및 운전면허학원 등과 같은 자가 주유시설은 주유기 유증기 회수설비 부착 제외 대상임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원하는 주유소는 이달 29일(금)까지 우리시(구(군) 환경위생과 경유)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