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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

부서명
농업행정과
전화번호
888-3211
작성자
고해경
작성일
2008-02-04
조회수
636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친환경 농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에 인터넷 판매와 직거래 택배비 지원, 올해에는 강서구와 기장군에 시범실시 -
내용
부산시는 올해 40백만원(시비 20, 구·군비 20)의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직거래에 소요되는 택배비 지원사업을 강서구와 기장군에 시범실시한다.

FTA협상 등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판로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에 인터넷 판매 및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유통비용 경감과 소비증대를 통해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촉진시킬 계획으로

부산시는 농림부에서 실시한 2007년도 친환경 유통·소비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의 특별시·광역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해당 구·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 농업인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법인, 단체로

지원대상 품목은 친환경인증농산물에 한정하며, 가공완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차 가공품인 쌀은 지원한다.

지원기준으로는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 등급에 따라 유기농산물 70%, 무농약 50%, 저농약 40%로 보조율을 차등 지급하고 특정 농가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농가(작목반)당 연중 2,000천원 이하로 제한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건당 총 택배비 5,000원 기준으로 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원하며 기준액 초과분은 미지원하고, 미만의 경우는 실택배비에 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택배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강서구와 기장군의 농가, 법인, 단체에서는 해당 구·군의 세부집행계획 일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신청 접수한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을 통한 유통비용을 경감시키고 친환경인증 등급별 보조율 차등지원으로 친환경농업의 고품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