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이전 보도자료(~'19.03.26)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제5차 연례회의 개최

부서명
수산진흥과
전화번호
888-3322
작성자
김철수
작성일
2008-12-05
조회수
397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제목
- 12. 8(월)~12.12(금) 부산 롯데호텔, 한·미·일 등 25개 회원국과 NGO 등 약 400여명 참석 -
내용
세계최대의 참치어업관리기구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제5차 연례회의가 오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미국, 일본 등 25개 회원국과 NGO 등으로부터 약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서부태평양수역은 2007년도 전 세계 참치생산량 440만톤의 54%인 240만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연간 참치생산량 30만톤의 97%인 29만톤(약 6,000억원)을 이 해역에서 생산하여 일본(45만톤), 필리핀(39만톤), 인도네시아(32만톤)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부산회의에서 핵심적으로 논의할 사항으로 첫째, 눈다랑어 어획량 감축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과학위원회는 최대 지속적인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획량을 최소 30% 감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참치업계는 30%를 감축할 경우 통조림 가공공장의 운영 등에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적정선에서 어획량 감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의장제안서를 통해 선망선의 경우 3개월간의 어류군집장치 사용금지, 연승선의 경우는 어획량을 향후 3개년 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30%까지 감축하도록 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회원국과 협력하여 과학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면서 업계에 미칠 영향도 적절히 고려하여 눈다랑어 보존조치가 합의에 의하여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둘째, 연안도서국의 공해어업 금지요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연안도서국은 자원보호와 불법어업방지를 이유로 공해어업, 특히, 연안국의 EEZ로 둘러쌓인 공해(Pocket High Seas)의 어업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참치와 같은 고도회유성(高度回遊性) 어종에 대한 자원보호조치는 그 회유 범위에 걸쳐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으로 공해만의 일방적 폐쇄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 연안도서국 : 중서부태평양의 참치자원보유 도서국으로서 미크로네시아, 키리바시, 마샬, 나우루, 팔라우, PNG, 솔로몬, 투발루 등을 말하며, 우리나라, 일본 등을 일컫는 조업국과 대비되는 개념 셋째, 불법어업 방지 조치와 관련된 사항이다. 위원회는 협약수역 내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이미 취했거나 조치 중에 있다. (1) 공해상 승선검색제도가 2007년도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올해 우리나라 연승선 3척이 US Coast Guard 검색선에 의해 검색을 받았으나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도 올 10월에 검색선 1척을 태평양 공해 상에 파견하여 불법어업을 감시활동 중에 있다. (2) 어선에 승선하여 불법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옵서버 프로그램은 2009년도부터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각국이 시행하도록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은 2002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옵서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다. (3) 선박의 위치를 추적하는 선박감시장치(VMS)에 대하여도 내년 4월부터는 선박의 위치를 매 4시간 간격으로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VMS 관리규정이 금번 부산연례회의에서 합의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모든 원양어선이 VMS 장비를 장착하고 있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넷째, 북방참다랑어의 어획노력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보조기구인 북방위원회는 지난 9월 동경에서 향후 3년간 각국이 북방 참다랑어의 어획노력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북방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안”을 채택하여 위원회에 권고하였으며 당시 우리나라는 연근해 어민과의 협의가 필요함을 들어 유보한 바 있다. 최근 북방참다랑어는 수온 상승으로 제주 근방에서 고등어 선망선에 의해 어획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연근해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산시 관계자는 전했다. <참고자료>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 :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 설립근거 : 중서부 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9조 □ 설립일(협약발효일) : 2004. 6. 19 O 우리나라에 대한 발효 : ‘04. 11. 25 □ 회원 : 25개국 O FFA 그룹(17개국) :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미크로네시아, 키리바시, 솔로몬, 투발루, 마샬, PNG,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 쿡아일랜드, 피지 O 비 FFA(8개국) : 한국, 미국, EC, 카나다, 일본, 중국, 필리핀, 대만 □ 목적 : 고도회유성어족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적 이용 □ 적용지역 : 중서부 태평양수역(연안국 관할수역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적용대상 어종 : 꽁치류 제외한 중서부태평양수역의 고도회유성 어족 ※ 고도회유성어족 : 유엔해양법협약 부속서 1에 17종 규정 - 다랭이류 8개, 새치류 3개, 꽁치류, 상어류, 고래류 등 □ 기능 O 총허용어획량 결정 및 보존관리조치 결정 O 조업정보 수집, 검증, 교환 및 보고 O 통계자료 수집 배포, 선박감시제도 수립 □ 보조기구 O 과학위원회(SC) : 최선의 과학적 정보 수집 위원회에 권고 O 기술이행위원회(TCC) : 보존조치 이행사항 검토 위원회에 권고 O 북방위원회(NC) : 북위 20도 이북의 자원관리조치를 위원회에 권고 O 재정행정위원회(FAC) : 위원회의 행정재정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권고 □ 사무국 : 미크로네시아 폰페이